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등의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비록,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남의 땅에 매장된 묘라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즉, 남의 토지는 소유주의 허가를 득한 것, 허락 없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된 경우, 자신의 토지에 묘를 설치후 별도의 특약없이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무연고 묘를 처리하는 밥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야의 지적도나 지도상에 해당 묘를 표식하여 분묘 관리번호를 매겨,
둘 이상의 일간지 등에 분묘개장공고를 두차례 하고, 관할 지자체에 무연고묘에 대한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그후 개장.수습.화장.봉안의 절차를거쳐 다시 관할 지자체에 화장증명서 .관련사진 등의 마감서류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