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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불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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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했을 때의 조치

토지를 매도하려다가 최근에 우리땅에 무단으로 조성된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조치를 해야 매매가 성사될텐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또 이 일로 매매가 무산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언제부터 해당 묘지가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묘지의 이장 및 토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개장에 대한 공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묘지주인을 알게되면, 무단묘지 설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다만 매매가 무산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청구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