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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백
향미백23.03.26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

땅 개발시 무연고묘지를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자치단체에서 파묘에서부터 후속작업까지

다 처리해 주는것인지요?

신고자도 어느정도 부담 할 금액이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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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연고 묘지의 경우 지자체 허가,신고를 받아서 파묘할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확히 연고가 없는 묘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혹 연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개장신고로 해결될수 없기에 묘지 개장허가를 받아야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소유자가 비용을 들여 진행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허가, 신고외에 별도의 처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 파묘를 진행해도 유골화장 및 일정기간 납골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