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발휘되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중에 따라 대표자에게도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산재보험법과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게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유리한것을 따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용자가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