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효과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휘되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중에 따라 대표자에게도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산재보험법과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게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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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발휘되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중에 따라 대표자에게도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산재보험법과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게 효과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