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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3.11.10

산재보험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효과적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휘되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경중에 따라 대표자에게도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요...

산재보험법과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게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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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 유리한것을 따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사용자가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