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서 쓰기전 해지?
전세계약을 하려고 계약서 쓰기전 구도로 말하고 계약금조로 삼십만원을 송금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하려고 하면 그 삼십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약에 대한 쌍방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게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입금한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