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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전세 계약금을 준 상태에서 전세 계약해지시 계약금은 못 돌려받나요?

전세 계약할때 계약금을 조금 주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해지할시 전세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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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9.09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법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간혹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피해가 없을 시 정말 마음좋은 분은 돌려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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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당시 계약의 성립요건이 갖춰진 상태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지부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순 변심이라면 돌려 받지 못하고 해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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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의 문제,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임차인 개인의 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미행할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통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계약금의 2배를 되돌려주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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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상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시 임차인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임대인인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단, 특약등으로 명시한 부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 전세대출 불가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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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개인의 사정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입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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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관계는 민법상 법률관계 입니다

    따라서 어느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하기 어려움이 발생하면 징벌 보상 결과로 손배의 의무사항을 모든 계약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계약금은 그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손해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피치못할 사유를이야기하여 어느 일정 부분 이해 한다면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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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을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의 주요부분(중도금•잔금날짜, 이사날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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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이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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