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원칙상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인 해지시 임차인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임대인인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단, 특약등으로 명시한 부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 전세대출 불가시 등등)
계약금은 개인의 사정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입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