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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전세보증금을 적게 받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현재 전세 3억에 살고있는데

새로 구해지는 세입자가 2억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고, 만기일(이사 당일)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만 준다고 했을때,


1.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 바로 임차등기 칠 수 있나요?

2. 퇴거하지않아도 되나요? 그에따른 이사업체 위약금도 추후에 청구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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