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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빠방
아항빠방23.03.22

전세보증금을 적게 받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현재 전세 3억에 살고있는데

새로 구해지는 세입자가 2억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고, 만기일(이사 당일)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만 준다고 했을때,


1.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 바로 임차등기 칠 수 있나요?

2. 퇴거하지않아도 되나요? 그에따른 이사업체 위약금도 추후에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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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2억에 전세들어온다고 계약했다면 1억원은 임대인이 반환 할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이사날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이사날짜 협의가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일부를 반환받으면 본인이 이사갈 곳 계약하시면 됩고요.

    이사날짜 합의하고 보증금일부반환까지 받으면 잔금일에 계약이 해제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가 지나야 신청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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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을 인도허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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