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현재 전세 3억에 살고있는데
새로 구해지는 세입자가 2억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고, 만기일(이사 당일)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만 준다고 했을때,
1.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 바로 임차등기 칠 수 있나요?
2. 퇴거하지않아도 되나요? 그에따른 이사업체 위약금도 추후에 청구 가능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2억에 전세들어온다고 계약했다면 1억원은 임대인이 반환 할 겁니다.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이사날짜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이사날짜 협의가 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일부를 반환받으면 본인이 이사갈 곳 계약하시면 됩고요.
이사날짜 합의하고 보증금일부반환까지 받으면 잔금일에 계약이 해제되는 일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가 지나야 신청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만기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을 인도허지 않고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