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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인상적인아르마딜로
안녕하세요.회사 제품을 내부적으로 전시회 및 데모용으로 사용중입니다.판매는 하지않고, 사라지는것도 아니며 계속 내부적으로 영업활동시 가지고 다니는 재고 입니다.이럴때는 혹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하는 걸까요?
제품이 사라지는게 아니여서 여쭤봅니다. (재화의 간주공급x)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위에 적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자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타계정대체를 통해 비품 등 유형자산으로 돌려서 감가상각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재고로 놔두시고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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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