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만원(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2만원)이 공제되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어 그 만큼 결정세액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