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개설 후에 ETF나 펀드를 매수하지 않고 현금 납입만 해두셔도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매수 대상이나 타이밍이 망설여진다면 현금 납입만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연금저축계좌 말고 개인IRP를 개설하셔서 요즘 높아져 있는 고금리의 정기예금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IRP는 정기예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금저축만 하시면 연 불입액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되지만 IRP는 연 불입액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 400만원 채우시면 IRP 추가로 하셔도 IRP로는 차액인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연말정산 혜택뿐만 아니라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시 세율도 낮게 책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