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한민국 여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장소**:
- 여권 사무 대행기관 (전국의 구청, 시청, 군청 등)
- 외교부 여권과 (서울)
2. **준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3.5cm x 4.5cm)
- 기존 여권 (재발급 시)
-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3. **신청 절차**:
-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와 함께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 제출
- 수수료 납부
4. **수수료** (2024년 기준):
- 10년 복수여권 (일반인): 55,000원
- 5년 복수여권 (미성년자): 45,000원
- 5년 단수여권: 20,000원
- 추가 수수료는 여권 종류 및 발급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여권 수령**:
- 신청 시 지정한 장소에서 여권 수령
- 신청 후 보통 3~5일 소요되며, 긴급 발급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관련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