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겨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더라도 향후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게
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잘 쟁치근 ㄴ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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