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부가세신고할때 문의드려요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을
사업용신용카드로등록안했을경우
홈택스로 신고할때
카드번호 품목 일자 이런거를
일일히 다기재해야되나요?
300건이면 300건다입력이요?
아니면 총건수 총금액만적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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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분으로 카드번호 및 거래처 정보 등을 기재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굳이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만 정확히 입력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등록을 안하셨다면 카드사에서 엑셀로 자료를 받으셔서
사업용으로 쓰신 내역을 정리하시고
건수와 총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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