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밀렸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지인분이 점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정도 밀려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잘 납부를 안한다고 합니다.
현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대비 미납월세 금액의 비율을 따져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안낼경우 얼마기간안에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 도달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3기연체가 되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보시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차임을 4개월 연체한 경우라면 추후 계속 연체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