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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해안돌문어93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지인분이 점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정도 밀려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잘 납부를 안한다고 합니다.
현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대비 미납월세 금액의 비율을 따져 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안낼경우 얼마기간안에 밀린 월세가 보증금에 도달하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3기연체가 되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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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차임을 4개월 연체한 경우라면 추후 계속 연체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