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내고
2023년 4월 10일에 두번째 재계약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집 주인분이 집을 매매로 내놓으셔서 부동산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요즘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집 주인분이 집이 매매로 나가게되면 이사 비용은 부담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갑자기 집을 또 알아봐야하고 현재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때문에 시간도 저녁 늦게까지 맞추고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매가된다면 집 주인에게 이사 비용비+중개수수료+위자료 등을 요구할수있나요?
만약 요구에 응하지않는다면 저희는 계약 만료날짜 2025년 4월 10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