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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살모사240
매끈한살모사24023.11.09

월세 집주인분이 매매를 해놓으셔서 이사를 가게된다면?

2021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내고

2023년 4월 10일에 두번째 재계약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보증금 4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집 주인분이 집을 매매로 내놓으셔서 부동산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요즘 집을 보러 오고 있습니다.

집 주인분이 집이 매매로 나가게되면 이사 비용은 부담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갑자기 집을 또 알아봐야하고 현재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때문에 시간도 저녁 늦게까지 맞추고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매매가된다면 집 주인에게 이사 비용비+중개수수료+위자료 등을 요구할수있나요?

만약 요구에 응하지않는다면 저희는 계약 만료날짜 2025년 4월 10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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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게 된다면 위약금 명목으로 말씀하신 금액들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미리 나갈지 안나갈지 정하셔서 알려드리고 나가게 된다면 받고자 하는 위약금 액수도 전달해서 사전 조율 후 집을 보여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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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를 원하는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손해배상등의 금액을 측정하셔서 미리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않으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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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절을 하시면 임대인도 어쩔수는 없습니다

    만기까지는 살수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및 받고 협의를 하셔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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