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주차장 주차중 긁힘 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오늘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있던 bmw 차를 긁었습니다.. 밟다가 긁은 것도 아니고 진짜 스르륵 긁은 건데 차에 번호가 남겨져 있지 않아서 연락은 못 드리고 차 문에 제 번호와 죄송하다는 말이 담긴 쪽지를 끼워뒀습니다. 어제는 보험이 들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보험이 안 들어져있었구요.. 새벽 4시경쯤 사고가 낫습니자.. 무보험이라 현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수리비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웬만해서 현금 합의 해주시겟죠.. 제가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게 맞는 건가요? 보험료 오르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서로 현금 합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정도 기스로 범퍼교체 같은 건 말씀하시지 않겠죠..? 학생이라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곤란하네여ㅜㅅㅜ 아 저 사진에서 일자로 쭉 줄 간 거 빼고는 빛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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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는 것이 좋은데 그냥 갈 수도 있었지만 전화 번호를 두고 온 점을 어필하고
무보험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해야 할 금액은 수리비와 렌트비이고 수리비는
자차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하나 렌트비와 자차 처리 시 수리비의 20%인 자기부담금은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금액에 현금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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