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개인업자를 내서 운영 중입니다.
사정상
저를 이번달(11월) 일용직처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한달동안만 하기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3.3%때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개인사업자 이며 일용직 신고하면서 프리랜서(소득세3.3)
세무나 세금 상관 없나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장부작성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부분은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사정상 본인을 일용직처리한다는 의미가 혹여 본인사업장에 자신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를 의미하는 거라면 불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모두 나의 사업장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타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시고 받은 금액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합산 여부만 판단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사업장에 본인의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사업장의 본인 인건비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3.3% 사업소득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사업소득도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