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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고래209
단호한고래20921.11.03

개인사업자 일용직신고 및 투잡 문의드려요

현재 1인개인업자를 내서 운영 중입니다.

사정상

저를 이번달(11월) 일용직처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한달동안만 하기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3.3%때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개인사업자 이며 일용직 신고하면서 프리랜서(소득세3.3)

세무나 세금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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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장부작성후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부분은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사정상 본인을 일용직처리한다는 의미가 혹여 본인사업장에 자신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를 의미하는 거라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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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모두 나의 사업장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타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사업을 영위하시고 받은 금액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합산 여부만 판단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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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사업장에 본인의 일용직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사업장의 본인 인건비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3.3% 사업소득은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사업소득도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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