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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소260
기막힌소26024.02.14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주에 사업자를 내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며 일해왔고

오늘도 개인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싸인했습니다.


이번주에 사업자를 낼 생각인데,

그럼 오늘 싸인한 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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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업체 측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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