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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고래209
단호한고래20921.11.06

개인사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인개인업자를 내서 운영 중입니다.

사정상

저를 이번달(11월) 다른 사업장에 일용직처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11월~ 3일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3.3%때는

일을 했는데요

개인사업자 이며 타 사업 일용직도 신고하면서 프리랜서 3일근무(소득세3.3)

세무나 세금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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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합산하실 필요 없이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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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재 유지한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로 추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소득도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주로 추계로 신고를함)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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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 동일한 날짜에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이중근로를 한 것이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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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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