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재 유지한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로 추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소득도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주로 추계로 신고를함)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