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1인개인업자를 내서 운영 중입니다.
사정상
저를 이번달(11월) 다른 사업장에 일용직처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달 11월~ 3일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3.3%때는
일을 했는데요
개인사업자 이며 타 사업 일용직도 신고하면서 프리랜서 3일근무(소득세3.3)
세무나 세금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합산하실 필요 없이 분리과세만으로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재 유지한 사업자등록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로 추계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소득도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주로 추계로 신고를함)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 예를 들어 동일한 날짜에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했다면 이중근로를 한 것이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소득과 3.3%프리랜서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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