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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미어캣103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확정받았습니다 경매를통해 셀프로 낙찰받아야하는데 낙찰 후 매매시 낙찰금액보다 높으연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원치않은 낙찰로 양도세가 나오는것같아서 양도세 줄일수 있는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상황에서 낙찰받은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려면 보유 기간을 2년이상 보유하시고 양도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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