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매
낙찰받은 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
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