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당했는데 경매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당해서 셀프 경매해서 낙찰하려고 합니다. 그게 피해가 제일 최소화라고 하더라구요.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해서 집행권원 확보했어요
궁금한 것은,
임대인한테 보증금 7천만원을 못 돌려 받은 상황에서 제가 사기 당한 집 경매 낙찰하려면
감정가? 금액을 제가 또 내야하나요?
못 돌려받은 보증금과 감정가가 상계가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뭐가 맞나요?
보증금 7천만원도 못 돌려받고 낙찰하기 위해 낙찰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전 피해 집 때문에 1억2천을 손해보는 건가요?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 셀프낙찰 하려는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못 돌려받은 보증금 외로 돈이 더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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