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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양281
착실한양28119.05.22

비트코인 저작권 인정되었는데 저작료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저작권청이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 비트코인 백서 및 오리지널 소스코드(버전 0.1)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만약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스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비트코인에 대해 일부 저작료를 요구 할수가 있을것 같은데 이때 저작료가 지불이 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작료가 지불이 된다면 누가 지불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 기존의 비트코인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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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트코인 저작권 인정되었는데 저작료는 어떻게 되나요?

      1. 일단 해당 보도 내용은 비트코인SV 진영 측에서 내놓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코인긱(Coingeek)은 비트코인SV의 탄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알려진 팩트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자칭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비트코인 원본 코드와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The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신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원본 코드와 백서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일 뿐 저작자로서 저작물의 소유권을 인정 받은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침해를 증명하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5. 따라서 이번 저작권 등록 '신청'이 가짜 뉴스라는 것과 비트코인SV의 시세에 영향을 준 것 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일이나 저작권료를 받는 일은 그가 완전히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배타적 권리를 인정 받아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