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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개인명의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담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에 공시시가 1억미만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2천만원정도 남았어요) 이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도 제 명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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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12.22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도 개인명의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나 일반 개인 소유주가 같기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도 사업장이 있고 아파트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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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증여, 매매의 명의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개인명의인 경우 별도로 등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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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사업용자산으로 취득은 불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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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져온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새로이 임대사업을 등록하시려는 것인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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