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좌로 장인장모님께 주택구입자금 지원(3천만원이하)을 받게 된다면...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이제 지방에서 2억원 대 아파트를 매매할 생각입니다.
(현재 무주택자. 생애첫주택. 실거주)
장인장모님께서 아파트 매매에 보태라고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정말 감사...ㅠㅠ) 빌려준다고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1. 사업용 계좌로 받으면 수익금, 매출로 잡힐런지...
2. 제 명의로 매매하게 되는데, 저는 인척이니 직계비속인 아내 계좌로 받고 계약금으로 내도 되는지
3. 금액이 (정말 감사한 금액이지만) 억대로 넘어가진 않아서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ㅠ
넘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용계좌로 입금된다고해서 그것이 무조건 매출로 잡히는건 아닙니다. 받으신 자금을 추후 변제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증여로 신고하시든 차용증을 작성하시든 하시면됩니다.
한편, 사위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주택구입자금 지원의 경우, 직계존속은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장인 장모님이 배우자님에게 증여 후, 배우자님이 질문자님께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과 관련 없는 입/출금이면 수익 및 비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장인어른께서 빌려주신 3천만원을 갚을 계획이시라면 관계 없지만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3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증여라면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차용이라면 차용계약서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입금액은 기본적으로 매출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구조로 가야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