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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월공제를 10년 적용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적용되는 데 10년내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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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세액공제와 마찮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기간을 넘긴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으로 추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