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 영위하는 과세기간에 각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 데,
과세표준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200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맗합니다.
죽식발행 액면 초과액,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도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68조 본문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고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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