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에 이월결손금을 넣어 신고했을시에 3월달에 법인세 신고때 중간예납떄 공제했던 이월결손금을 기공제액으로 빼주고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포함시켜 세액을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세 관련. 법인세를 신고하실땐 중간예납은 삭제하시고 1년분을 다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예납을 제외, 1년분에 대해 신고하시면 되니 이월결손금은 넘어온 것을 사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자기계산신고)는 일종의 가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계산할시 어차피 정확한 세금계산을 하게되며 그 때 전기까지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적용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중간예납한 경우,
12월말 결산 법인을 전제시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중간예납세액을 빼주는 것이지,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에서 얼마를 공제했건 간에 그대로 남아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을 일종의 가계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예납 추계 자가신고의 경우의 계산 식에 이월결손금이 반영이 되지만, 실제로 이월결손금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에 이월결손금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에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