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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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공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이후에 제출된 고소보충의견서는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