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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소한뒤에 상대방한테 고소장 안보이게 하는법 알려주세요.

피고고인이 정보공개청구했을때 고소장뒤에 첨부한 서류 개인정보 나온체로 보여지나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


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상대한테 안보이게 제출하려면 경찰서 갔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드리면 되나요?


상대방이 정보공개청구하였을때 안보이게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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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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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삭제된 채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지 않게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에게 해당 사항을 요청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가려진 채로 공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 이후에 제출된 고소보충의견서는 정보공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고소보충의견서를 통해 명확하게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지우고 보내주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