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술서까지 확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고소인측이 추가 증거자료를 경찰 메일로 피의자 조사 하루 전 제출하면 피의자는 못 보는데 그 추가 증거 자료와 경찰 조사 받기 까지 나온 자료들 경찰 수사 서류들을 정보 공개 청구는 검찰 조사전에는 할 수 있는건가요? 검찰조사 하기 전 상대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인가요? 조사 받기 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처음에 낸 것 말고 조사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고 검찰 조사 받기 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