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열람할수는 있지만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이루어지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경우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