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할 경우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당시 붙임으로 제출한 증거서류도 공개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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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열람할수는 있지만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의 경우
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
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이루어지고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경우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소인이 고소장에 제출한 증거서류도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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