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요.. 해킹문제요
5~6개월 전에 게임 접으려고 팔았어요
저는 다른 게임을 시작해서 더는 그 게임은 하지 않았는데
그저께 모르는 카톡으로 계정 산 사람인데 해킹을 당했으니 도와달라 하셔서
제가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서 알려줬는데요
알고보니까 제 3자였더라고요? 저도 확인절차 없이
그냥 알려준게 문제였지만 제가 1대고 2대 이후로는 판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카톡 탈퇴한 상태고요 아직 채팅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의로 회수하려던 목적이 아니고요
알려만 주고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해킹범은 작정했는지 접속도 vpn으로 우회해서 접속해서 아이피도 찾을 수 없어요
결국은 해킹을 당해서 아이템이 다 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손해배상으로 120만원에 합의보자는데
처음에 팔았던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이거 줘야하는거에요? 정말 고의가 없었다는걸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
막말로 그 사람이 이제 계정이 필요없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사기치는건
아닌지 싶을정도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다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카카오톡 탈퇴해도 영장발부하고 요청하면 잡을 수 있나요?
급해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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