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팔았는데요.. 해킹문제요
5~6개월 전에 게임 접으려고 팔았어요
저는 다른 게임을 시작해서 더는 그 게임은 하지 않았는데
그저께 모르는 카톡으로 계정 산 사람인데 해킹을 당했으니 도와달라 하셔서
제가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서 알려줬는데요
알고보니까 제 3자였더라고요? 저도 확인절차 없이
그냥 알려준게 문제였지만 제가 1대고 2대 이후로는 판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카톡 탈퇴한 상태고요 아직 채팅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정말 고의로 회수하려던 목적이 아니고요
알려만 주고 접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해킹범은 작정했는지 접속도 vpn으로 우회해서 접속해서 아이피도 찾을 수 없어요
결국은 해킹을 당해서 아이템이 다 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손해배상으로 120만원에 합의보자는데
처음에 팔았던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이거 줘야하는거에요? 정말 고의가 없었다는걸 입증할 방법은 없나요?
막말로 그 사람이 이제 계정이 필요없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사기치는건
아닌지 싶을정도로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민사로 넘어가면 제가 다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카카오톡 탈퇴해도 영장발부하고 요청하면 잡을 수 있나요?
급해요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행위가 인정되면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내역이 남아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매수인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탈퇴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업체에 남아있다면 기록에 대한 확보로 특정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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