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회수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오랜만에 게임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길래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접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이 알고보니 작년 7월즈음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밀번호 변경까지 합의하고 판매했던 아이디였습니다. 그걸 지금 알고 구매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한달 전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지를 받고 탈퇴를 한 상태이고 거래 당시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 내에서 계좌와 아이디밖에 주고받지 않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겨우 은행에 매수인 중개신청도 해보고 게임 내 채팅으로 구매자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본 상황이지만 며칠째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로 바꾼 건 아니고 기억을 못해서 회수가 된 것인데 구매자 연락이 안되니 답답합니다...
혹시나 구매자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연락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봤는데 구매자가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 일주일간 게임에 몇번 접속은 있었지만 접속만 했지 재화사용이나 게임플레이를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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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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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구매자와 사적으로 연락할 방법은 없어 보이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노력을 알리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