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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나라에서 가게 간판을 제작할때 한글이 없는 외국어만 있는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가게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할때
한글이 전혀 없는 외국어만으로 된 간판을 제작해도 될까요 ?
한글이 전혀 없는 간판이 불법인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이 한글자라도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이며 외국특산품을 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간판에 한글 없이 외국어만 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한글 표기 원칙으로 한글을 표시해야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과 같이 표시해야합니다.
종종 외국어만 적힌 간판을 보실수는 있으실거에요
등록된 상표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원칙대로라면 한글을 작게라도 표기 해야합니다.
행정 관청에서 모든 간판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워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나 누군가가 민원을 넣게 되면 간판을 또 수정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거 같아요
외국어만으로 간판을 제작해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병기(동시 표기) 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표기 원칙)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왜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 해야 하며, 외국문자로만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외국 문자 표기 시 한글 병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법으로 판단한 사례가 언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예외적 규정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불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밖에만 나가봐도 한글이 없는 간판들이 널려있습니다
일본어로만 된 간판, 영어로만 된 간판, 중국어로 된 간판 등
특정 언어로 된 간판들이 널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몇층인지, 그리고 몇층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간판에 한글을 찾아볼 수 없는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외 공고물 괸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간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과 외국어 병행 해서 표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외국어로만 간판을 해야 한다면 해당 지역 지방 단체에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외국어 간판 사용에 대한 핑요성과 특성 이유등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표권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예외 규정에 해당 하는데 대부분의 외국의 프렌차이즈 기업 들은 이미상표권을 취득 해 놓은 상황 이기에 외국어 간판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