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메뉴판 한글 표기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어제 뉴스 보니깐 한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메뉴판이 영어라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해서 찾아 보니깐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메뉴판 한글 표기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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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기재한 경우 한글을 병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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