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중주택신축시1층주차장층수에계산안되는시점은?
다중주택신축해서1층에주차장이층수에계산이안되나요 3층에서4층으로높아저서일조권피해때문에3층이상에서사선처리해야하는데어떠게대응해야하나하나요조언을구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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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공사중단 또는 손해배상청구절차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