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를 받는 중인데 집(자가)을 팔고 월세로 이사하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만 32세 자녀(세대주), 부, 모
3인 가족 거주중인데(등본 상 같은 집에)
자녀는 내년에 다른아파트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부모님과 따로 한다는 조건 하에
부모님 (두분 다 만 65세 이상) 2인으로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중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경남 양산시에서 거주중인 집을 팔고
공시지가 3960만, 실 매도금액 6400만(명의자 아버지)
같은 양산시에 있는 1000/30짜리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월세계약 명의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명의로
(자녀 따로 아파트 입주전까지는 똑같이 자녀가 세대주로 있으면서 3인 거주 예정, 입주까지는 5개월 남음)
제가 궁금한 것
1.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데
집을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 팔고 받은 돈을 금융재산으로 보나요?
집판 대금은 자녀가 입주할 아파트 잔금에 쓰일 돈입니다.
2. 기초수급 혜택을 보는 중인데도
주거급여 추가 신청시 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집을 팔고 받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따라서 집 판 대금은 자녀가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되더라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주거급여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는 수급자의 금융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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