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의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근무 중입니다.67세
월급에서 10프로를 떼어가는데요.
조회해 보니까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 3 가지는 가입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비를 뺀다고 10 프로 정도 가져가는데 왜 건강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지 ?
아니면 원래 일용직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질이 상용직이 아닌 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