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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회사 측에서 세금 계산시 4대 보험에 들지 않고, 3.3프로 기본소득세만 제하고 월급을 준다 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사측에서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개인이 4대보험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이 상 근로했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만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보험은 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개인이 4대보험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1.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60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입시 질문자님이 전체 금액을 부담하는게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료(사업주 전액 부담)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