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https://m.blog.naver.com/khr1265/222401266808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블로그 해당 문서를 읽어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도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기존 세입자분과 합의를 하여 계약만기 전에 보내드리고 매수인과 3억에 계약하려고 할때,
세입자분의 보증금이 3000, 퇴거합의금이 300이라고 가정하면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보증금 3000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