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나요?
https://m.blog.naver.com/khr1265/222401266808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블로그 해당 문서를 읽어보다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도가격이 3억이라고 가정하고 기존 세입자분과 합의를 하여 계약만기 전에 보내드리고 매수인과 3억에 계약하려고 할때,
세입자분의 보증금이 3000, 퇴거합의금이 300이라고 가정하면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보증금 3000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매매
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이 지출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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