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시 보증금반환금 관련서류와 신고금액
매도하려는 아파트를 매수인에게 3억에 매도하는 상황일 때,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할 보증금이 3천인 상황입니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에는 세입자 보증금반환에 관련한 내용은 따로 없고 과거에 제가 아파트를 등기할 때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쓴건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 이후 세입자에게 보증금 3천을 계좌이체하고 모바일 계촤이체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잔금계약까지 다 하고 거래를 완전히 끝낸 다음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보증금반환금에 대한 참고서류를 따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3억에서 보증금 3천을 제외한 2억7천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