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면세)과 종합소득에서 과세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1. 우선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내지않습니다(비과세랑 결론은 같으나 법상 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2.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2014 -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 귀속분 부터는 과세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