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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일반 임대사업자 이며..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7년 정도 7천짜리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2년 정도 전세로 내놓았고 계약이 끝난후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300 월세28 이정도부터는 비과세로 들었습니다..

그런게 과세라고 다들 그러는데 왜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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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300/28 비과세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셔야 하는걸로 바뀌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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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소유라면 기준시가 9억원 이하면 월세소득이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월세소득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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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면세) 종합소득에서 과세되는 경우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1. 우선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내지않습니다(비과세랑 결론은 같으나 법상 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2.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2014 -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 귀속분 부터는 과세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분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작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납부해야(종합) | 연합뉴스

    [출처: 기획재정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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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실 경우에만 비과세되시며, 그 외의 월세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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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주택임대로 인한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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