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동구밖경리단길
동구밖경리단길23.10.15

임대소득대 관련하여 질문드려보아요

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 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2번째 주택으로 이사가기 전 잠시 2년동안 월세임대를 주기로 했는데요.

보증금 4000, 월130으로 연간 1,56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보니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세가 있다고 하네요. 생각치도 않았었는데.

간이 계산기 계산해보니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 (1,560만원)-필요경비(50%)-공제금액(200만원) =580만원

위 금액의 14%인 81만2천원이네요.

제가 임대소득세 문외한이라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 금액이 맞는지요?

2. 그리고 저희 같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월세계약을 누구 명의로 하는게 좋을지요? 참고로 맞벌이 근로자이지만 남편 연봉이 휠씬 높습니다.

3.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처음 해보는 월세 계약을 현명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주택기간동안의 월세는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내분 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