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 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2번째 주택으로 이사가기 전 잠시 2년동안 월세임대를 주기로 했는데요.
보증금 4000, 월130으로 연간 1,56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보니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세가 있다고 하네요. 생각치도 않았었는데.
간이 계산기 계산해보니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 (1,560만원)-필요경비(50%)-공제금액(200만원) =580만원
위 금액의 14%인 81만2천원이네요.
제가 임대소득세 문외한이라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 금액이 맞는지요?
2. 그리고 저희 같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월세계약을 누구 명의로 하는게 좋을지요? 참고로 맞벌이 근로자이지만 남편 연봉이 휠씬 높습니다.
3.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처음 해보는 월세 계약을 현명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