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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링치링치리링
치링치링치리링23.10.15

임대소득대 관련하여 질문드려보아요

현재 일시적 2주택 보유 중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2번째 주택으로 이사가기 전 잠시 2년동안 월세임대를 주기로 했는데요.

보증금 4000, 월130으로 연간 1,56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보니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임대소득세가 있다고 하네요. 생각치도 않았었는데.

간이 계산기 계산해보니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수입 (1,560만원)-필요경비(50%)-공제금액(200만원) =580만원

위 금액의 14%인 81만2천원이네요.

제가 임대소득세 문외한이라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이 금액이 맞는지요?

2. 그리고 저희 같이 공동명의인 경우는 월세계약을 누구 명의로 하는게 좋을지요? 참고로 맞벌이 근로자이지만 남편 연봉이 휠씬 높습니다.

3.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어떤게 유리할까요?

처음 해보는 월세 계약을 현명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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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주택기간동안의 월세는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내분 명의로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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