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부금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만있는경우는제외(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자는공제가능)"의 정확한 의미?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부금세액공제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40)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면 1천만원 이하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천만원 미만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