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부금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만있는경우는제외(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자는공제가능)"의 정확한 의미?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부금세액공제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40)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그렇다면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면 1천만원 이하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대상금액의 15%를 공제받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천만원 미만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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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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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지출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또한, 방문판매업 또는 보험설계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장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이와달리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지출액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은 불가하나,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장을 통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나,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특례로 기부금세액공제를 해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장부에 비용으로만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