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공개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해당 회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는 회사에 대한 주권행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폐지된 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K-OTC도 장외거래가 있으나 상장폐지된 종목에 대한 거래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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