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역주행해서 오는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서 운전석뒤문짝을 받았습니다.이럴때의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당시 장소가 이면도로인지 아니면 차선이 있는 일반도로인지에 따라 역주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역주행한것으로 확인된다면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100%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 시간, 속도 등에 따라 수정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역방향 진입 금지 표시가 있지 않으면 역주행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역주행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자전거의 발견이 용이하였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은 사고입니다.
상대방 자전거가 역주행인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6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