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과실비율은 도로상황이나, 신호체계등을 파악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노외진입중이고, 상대방은 자전거로 역주행인 경우,
자전거는 오토바이등과 같이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역주행을 했다고 하여도 전적인 과실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인도로 역주행중이였다면, 차량의 과실은 70%정도가 예상이 되며,
자전거가 차도로 역주행중이였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70%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