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도로 (직선도로)에서 저속(20Km/h 미만) 운행 중 자전거 측면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 과실관계는 도로 상황, 사고정황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나,
님의 질문의 경우 님은 도로에서 직진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로 보입니다.
님의 질문으로 보면, 님이 많이 억울한 상황이나, 해당 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따진다면, 비록 억울하다 하더라도 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아니라 인도에서 차량사이로 뛰어나오는 사람을 충격하여도 누가 보아도 피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꼬마아이가 탄 자전거인점, 골목길에서 차량, 자전거, 보행인이 언제든 나올수도 있는점등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