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두세번에 걸쳐나눠서 달라"는 것은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행 하지 않고 본인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하고 종합소득세 등 신고도 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계좌이체도 안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종합소득세가 높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상 지출을 했으나 비용인정이 안되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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