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선불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싱크대 업자랑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프로만 주려고 했는데 자재를 구입해야하니 50프로를 달라고해서 줬습니다. 근데 납기내 공사가 어려울것 같다고 해서 그럼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을 차일 피일 미루고 피하고 돈을 주지 않다가 계속 독촉하니 반을 주고 반은 또 안주고 계속 피하기만 합니다. 이럴경우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으며,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살펴보고 채무불이행 즉 적시에 계약을 완공하여야 할 채무를 불이행 한 점에서 계약의 해지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급한 금원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불응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인테리어업자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인테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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